의·약사 경조사비도 리베이트

입력 2010-12-12 21:25

의·약사에 주는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도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돼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는 의·약사도 함께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허용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를 의료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당초 복지부 안은 20만원 이하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명절선물, 50만원 이하 의학전문서적 등 소액물품, 하루 100만원 이하 강연료, 연간 300만원 이하 자문료는 수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제처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는 수수 가능한 리베이트 범위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를 삭제했다. 경조사비 허용기준을 적시할 경우 편법적 리베이트 제공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조정 차원에서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며 “다만 이를 주고받다 적발될 경우 보편적 관행에 따른 상례적인 것인지, 판매촉진 차원의 리베이트인지 개별적으로 따져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계에서는 “경조사비까지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명확한 규정 없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도 쌍벌제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고 실효성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