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지도위’ 폐지 방침… 고고학계·발굴단 등은 큰 반발

입력 2010-12-12 18:57

정부가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실시되는 지도위원회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12일 모든 문화재 발굴에서 발굴조사 도중, 혹은 완료 시점에 개최하는 지도위원회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내년 2월 이후에는 유적 보존 여부가 논란이 되는 발굴현장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직접 파견하는 전문가를 통한 현지실사 등을 규정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지도위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다 아무런 유적이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도 개최되는가 하면, 지도위의 순수한 목적인 학술자문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재청장의 고유 권한인 유적의 보존 여부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고학계와 매장문화재 발굴단 등에서는 “기존 지도위 운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순기능도 적지 않은 것을 아예 없애 버리고 문화재청이 모든 권한을 거머쥐겠다는 발상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