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 보호대책’ 마련

입력 2010-12-12 18:51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스포츠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성폭력 예방에 나섰다.

인권위는 신체적 체벌, 사적인 이유에서의 퇴출 강요, 경기 출전을 빌미로 한 불이익 주기, 욕설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 선배의 암묵적인 후배 훈육·체벌 등을 구체적인 폭력사례로 꼽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도자가 선수들 간 폭력을 인지하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에 온 힘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 전형적인 성폭력 사례로 강제적이거나 폭력적인 성관계는 물론 성적 농담이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 몸을 훑어보는 행위 등을 꼽았다. 성적 사실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질문, 성적인 광고물이나 포스터나 사진 등을 공공장소에 게시하는 것도 성폭력 사례에 포함됐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