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람 지방세 체납이 40억!… 1억 이상 안낸 3019명 공개

입력 2010-12-12 21:13

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개인 4369억원, 법인 5700억원 등 1조69억원에 이른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45명으로, 2657억원을 내지 않았다.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체납자는 284명으로 모두 1952억원을 체납했다.

개인·법인별 체납액을 보면 서울 성북동에 사는 이모(제조업)씨가 39억9000여만원, 서울 서초동에 있는 J사가 95억여원으로, 각각 2008년부터 1위를 차지해 왔다.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71)씨도 35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들의 직업은 건설·건축업 768명,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등이다. 지역별 체납자(체납액)는 서울이 1242명(4847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845명(2497억여원), 부산 211명(566억여원), 충남 116명(359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었고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국민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 연령, 직업, 주소, 세목, 체납 요지 등이다. 지방세 이의신청을 해 불복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은 제외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 체납액 기준을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06년부터 행안부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왔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