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보험금 못 받아”

입력 2010-12-12 18:29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부부싸움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A씨(37·여)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인 A씨가 피보험자인 배우자의 사망을 바라지는 않았다 해도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만큼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08년 5월 자택에서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행을 막기 위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와 위협하다가 남편을 찔러 숨지게 했다. 남편은 A씨 등을 보험수익자로 해 2억원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들이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라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