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기소해도 구속영장 청구해도 부담… 檢, 신한 빅3 신병처리 딜레마
입력 2010-12-12 18:26
신한금융 사태에 대한 3개월여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 중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신병을 처리하려던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신 전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등 ‘빅3’의 사법처리 여부다. 하지만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최근 사석에서 발설한 뒤 수사팀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12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 등의 재소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번 주 중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빅3에 대한 추가 소환 필요성은 없고 금명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로 볼 때 최소한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구속수사의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사장의 경우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수준이고, 이 행장 역시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만 충분히 이뤄진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6일 김 총장이 사법처리 방향을 미리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자 수사팀으로선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놔도 부담스럽게 됐다. 수사팀이 실제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검찰 수뇌부에 의해 미리 수사 결론이 정해진 ‘짜맞추기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미리 사법처리 대상자와 처벌 수위를 결정한 뒤 그에 맞춰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선별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검찰이 신 전 사장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해도 모양새는 애매해진다. 검찰 수뇌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사팀이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경우 김 총장이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도 모른 채 개인생각을 여과 없이 밝혔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수사팀으로선 어떤 결론을 내려도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이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일반론적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언론에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