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해외비자금 겨눈다… 역외탈세 조사 강화 1조원 이상 적발 목표

입력 2010-12-12 18:21

국세청이 개인과 기업의 해외 탈세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들의 해외비자금을 정조준하는 분위기여서 정상적 기업 거래를 위장한 오너 등 대주주들의 불·탈법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재벌 계열사에 대한 잇단 세무조사와 맞물려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2일 기업의 해외비자금 유용 및 탈세 근절을 새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이를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 만큼 내년에는 1조원 이상의 역외탈루소득을 적발, 세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내세운 카드가 바로 해외정보요원 활용이다. 국세청은 내년 예산 가운데 해외정보활동비 명목으로 58억원을 확보했다. 기존에 교포를 상대로 한 세무상담 등의 단순 업무에서 탈피해 외국에 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에서 한국계 기업상황에 정통한 정보원을 고용해 구체적인 탈세정보를 수집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내년에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 6곳, 해외 한인 밀집지역 5곳 등 총 15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국회도 국세청에 힘을 실어줬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넘어온 국세청 관련 예산은 8억원이었으나 상임위에서 무려 7배 이상 늘린 것이다. 국회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은 “해외 탈세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증액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 강화를 위해 그동안 임시기구인 ‘태스크포스’ 형태였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도 조만간 정규조직으로 재출범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국가 간 공동조사를 연구·추진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스위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금융정보교환 규정을 추가하는 등 역외탈세조사 강화를 위한 국제적 인프라 구축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