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9층도 피난층 의무화… 고층건물 소방안전기준 강화

입력 2010-12-12 18:00

이르면 내년 말부터 30∼49층 건물에도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돼야 한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지난 10월 부산 우동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에서 드러난 고층 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초고층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높이 120∼200m) 건물을 ‘준초고층’ 건물로 분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준초고층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중간층에 피난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피난전용 승강기를 지정해 피난안전층과 출구를 직통 운행하도록 했다.

건축물 외벽에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마감재를 쓰도록 하고 기계실 등이 들어서 입주자가 평소에 쓰지 않는 피트(PIT)층에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미 건립된 준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나 출입센서 등 감시 시스템을 달도록 하고 옥상 광장에는 화재안전구역을 지정하게 했다.

옥상 바닥이 평면이 아니어서 안전구역을 설치하기 어려운 건물은 옥상 바로 아래층에 안전구역을 만들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구역 경계를 관통하는 배선 등으로 생긴 틈을 막아 연기가 새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