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시자료 독점하려는 대교협의 욕심
입력 2010-12-12 17:53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 주말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다. 전국 201개 대학의 각종 대학입학 관련 자료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모집요강, 입학관련 안내자료, 각 대학 입학 관련 부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시자료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대교협이 내건 취지는 그럴 듯 하다. 사교육 기관이 부정확한 배치표를 만들어 수험생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 측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학컨설팅을 하면서 큰 돈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수험생과 학부모를 사교육 업체의 상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입 전형 요강이 저작권법 보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저작물은 인간의 감정 또는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인데, 전형 요강에서 어떤 창작적 요소도 발견할 수 없다. 창작성이 없더라도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데이터 베이스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지만 전형 요강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 저작권 행사의 근거가 없는 셈이다.
입시자료를 독점하려는 대교협의 태도도 문제다. 사교육 기관의 과도한 영리행위가 나쁘긴 하지만 그것을 막기 위해 자료 자체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에 어긋난다. 자료는 원칙적으로 널리 공개되는 것이 옳다.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가 분석되고 가공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험생들의 올바른 판단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