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전행장 스톡옵션 취소

입력 2010-12-10 13:27

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를 열어 강정원 전 행장에게 부여한 30억원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스톡옵션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강 전 행장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스톡옵션 61만주를 받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평가차익은 30억원이 넘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을 알고도 스톡옵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 강 전 행장이 금감원에 이의 제기 절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톡옵션 취소를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나타난 위법 부당행위와 관련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손실을 초래하도록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내용은 여신사고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보내는 후속조치 권고 공문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다. 금감원은 강 전 행장을 지목해 스톡옵션 취소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 강 전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