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 징역 22년6개월… 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
입력 2010-12-10 18:19
서울 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0일 10∼60대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27)씨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경위나 내용, 횟수 등을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약 6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5월 서울 면목동에 있는 유모(26·여)씨 집에 들어가 현금 40만원을 빼앗고 유씨를 성폭행하는 등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