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채권 비과세는 한국경제에 코란 적용하는 것”
입력 2010-12-10 22:5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독교계 시각
이슬람 채권(수쿠크·sukuk) 발행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국내 기독교계가 수쿠크와 종교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쿠크 발행이 이슬람교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장훈태 백석대 교수는 “이슬람 채권은 샤리아법이 개입되기 때문에 종교와 관련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 교수는 만에 하나 수쿠크가 발행된다면 국내에 수십명의 이슬람권 학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샤리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율법과 경제, 법 조항에 맞춰 국내 투자 관련 내용을 심사하는 기관”이라며 “이 과정에서 코란 내용이 한국 경제에 적용되고 교리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종교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샤리아는 흔히 이슬람법으로 불리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법체계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슬람 국가들이 샤리아법을 이용해 국제무역과 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 종교에 혜택을 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슬람 사회는 통상 정교일치를 추구한다. 종교와 생활이 하나라는 의미다. 종교가 삶이며 삶이 종교란 측면에서 샤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시스템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에 도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심동섭 법부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수쿠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는 맞지 않으며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심 변호사는 “자본주의 금융체제는 이자를 전제로 하며 적정한 이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며 “이자 금지제도를 인정하면서 편법상 이자를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이 도입될 경우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이슬람 금융시스템은 회계의 불투명성 때문에 서구의 금융시스템과 접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출됐다”면서 “영국의 경우 수쿠크를 도입해 급속히 이슬람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