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소송도 정부가 승소… “홍수예방 등 정당성 인정돼” 4대강 사업 탄력

입력 2010-12-10 18:14

한강에 이어 낙동강 소송에서도 정부가 승소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문형배)는 10일 김모씨 등 1819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토해양부 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154쪽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문에서 “피고(국토부와 수공)들이 대운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데다 홍수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가 시·도지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있고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큰 장애 없이 추진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냈다.

이날 판결에 앞서 지난 3일엔 서울행정법원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대강 살리기 소송에서 연거푸 승소한 국토부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계획대로 끝마칠 수 있도록 공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현재 낙동강 공구 공정률은 38.7%로 원래 계획(38.0%)보다 다소 빠른 상태다. 보 공정률은 67%, 준설량은 2억6000만㎥로 계획대비 105%, 103%를 기록했다. 다만 경남도 시행구간은 김두관 도지사의 사업 반대와 재검토 요구 등으로 공사가 일부 지연된 상태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경남도와 벌이고 있는 낙동강 사업권 회수 관련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