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외환銀 관계자 3명 고발·손배소

입력 2010-12-10 18:06

현대차그룹은 10일 현대건설 입찰 절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의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 등 실무담당자 3인을 입찰 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날 중 이들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피고발인 3인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 체결 및 현재 문제되고 있는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해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상적인 현대건설 입찰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대출계약서 대체 요구는 주관기관으로서의 의무 위반, 도적적 해이를 넘은 범법 행위”라면서 “현대건설 입찰 정상화를 위해 손배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발인 외에도 불법 행위 공모가담자 및 기관이 있을 때에는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권자로서 권리와 지위를 보전하고자 채권단과 체결한 주식매각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발표자료를 통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 온 현대자동차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 방해 행위에 더해 채권단이 정상적인 매각절차 진행을 않고 MOU 해지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가처분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해야 함에도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를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면서 “이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약자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사법부에 현대그룹컨소시엄의 권리와 지위의 정당성을 보호해 달라는 양해각서해지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