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권 비리 한화건설 대표 체포
입력 2010-12-10 00:42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9일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대표이사 이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한화건설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공사장 등 건설 현장 4곳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식당 운영업체 사장 유모씨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건설 현장에서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돈을 걷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 초 구속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씨가 접촉한 건설회사가 한화건설 외 다른 대형 건설사를 포함해 10여곳에 이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건설 현장에서 식당 운영권을 놓고 금품이 오간 정황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