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30% 증축 허용
입력 2010-12-09 20:43
서울의 옛 시가지 모습을 보전한 곳이나 휴먼타운 개발지역 등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 설정돼 총 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9일 돈의동, 저동2가, 불광동, 영등포동3가, 북가좌동, 연남동 일대 6곳을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으로 선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가좌동과 연남동은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한 휴먼타운 대상 지역이다. 돈의동은 피맛길을 보전하기 위해서이며 나머지 지역은 시가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곳이다.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총면적의 3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이들 구역 외에 일반 지역은 10%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다. 항목별 증축 허용 기준은 건축물 옥상경관 개선 등 외관 정비 15%, 내진성능 보강 10%,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감 5%, 도로 정비 등 자치구 정책 반영 10% 등이다. 내진성능 보강은 의무 사항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건폐율이나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조경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건축주에게는 10억원까지 연리 3%로 융자된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