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파워콤 가입자 4만명 정보 유출

입력 2010-12-09 18:16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인터넷 초고속망 가입자 4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LG파워콤 전 상무 정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인터넷 개통기사들이 PDA로 고객의 서명을 받아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알리거나 PDA 화면을 통해 해당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정보제공 사실을 알렸더라도 거의 모든 카드·보험사 등을 망라할 정도로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정보를 주겠다고 알린 것은 적법한 고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11만2407명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와 카드 관련 제휴사에 무단 유출한 LG파워콤 법인에 대해서는 지난 1월 LG유플러스로 흡수 합병됐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2007년 4월 LG파워콤 고객 4만40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