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임병석 C&회장 5년형 선고

입력 2010-12-09 18:16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임병석(49) C&그룹 회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철)는 9일 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모 전 C&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피고인이 배임 혐의에 대해 자신의 관여 사실을 부인했지만 박씨 등 그룹 차원의 임원이나 계열사 담당 직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임 피고인에 대한 사전보고 및 지시에 의한 부당자금거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