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구명 로비 의혹 조풍언씨 무죄 확정

입력 2010-12-09 21:1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김해을)에 대해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박래환 울산시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역시 당선 무효가 됐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