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50%감면 혜택 9억이하 1주택 2011년까지 연장

입력 2010-12-09 17:55

당초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에 한해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감면혜택은 내년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분양주택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2012년 이후라면 준공이전에 대금을 선납했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자의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신고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올해 연말까지 잔금 지급을 완료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는 내년 이후에 해도 상관없다.

집을 새로 사들여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매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2%)세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