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의원 동물 비하 개그맨 노정열 벌금형

입력 2010-12-08 18:49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동물에 비유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노정열(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사회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의 신분이지만 동물에 빗댄 것은 피해자가 자연인으로서 갖는 본질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교조 주최 전국교사대회에서 “조 의원의 별명이 초저녁, 애저녁이라는데 애저녁에 글러먹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명예훼손을 언급하자 노씨는 “명예훼손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일 뿐 훼손될 명예가 없는 개나 소 같은 짐승은 대상이 아니다”고 발언해 고소당했다. 노씨는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