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목사에 적반하장 피소…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 무죄 판결

입력 2010-12-08 21:28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8일 전북 정읍 S교회 정모 목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본보 백상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목사가 백 기자에게 폭행 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지난해 7월 30일 기사내용에 불만을 품고 백 기자를 서울 여의도동 국민일보빌딩 근처 건물 지하로 유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백 기자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목사는 주먹으로 백 기자를 때린 뒤 경찰관이 오기 전 자신의 차를 타고 급히 떠났다”면서 “백 기자를 고소한 시점도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 목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해 부위는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기자를 잡는 과정에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라며 “목격자들도 정 목사가 기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정 목사는 경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 피해 사실을 상이하게 말했다”며 “정 목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이 없고 법정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러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 기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정 목사에게는 지난 1월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