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법·고법 판사 구분해 뽑는다
입력 2010-12-08 18:40
내년부터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구분해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현행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17년 완전 폐지된다.
대법원은 지난 6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인사 이원화 시행을 위한 법관인사규칙을 의결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2월 정기인사부터 사법연수원 23∼25기를 대상으로 고법판사를 선발하고, 2012년 24∼26기, 2013년 25∼27기 등 매년 3개 기수씩 순차적으로 지원 기회를 준다. 고법판사는 지원자 중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임하되 기수별, 연도별 보임 비율과 인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방침이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