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오염된 ‘충남의 알프스’… 청양, 주점 1곳서 120여차례 알선

입력 2010-12-08 18:35

충남 청양군이 성매매 사건으로 술렁이고 있다.

청양경찰서는 최근 청양읍내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126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업주와 여종업원, 성매수 남성 등 10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1차례 당 20만원의 화대를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은 모두 92명으로, 이 가운데 군청과 교육청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성매매 남성 전원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는 “여관에 접대부와 함께 손님이 투숙했다”는 112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접대부가 일한 업소를 압수수색했고, 이 업소의 일일 매상 장부에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6일 사이에 ‘2차’를 나간 손님들의 성매매 사실이 표시돼 있었다.

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청양이 성매매 고장으로 낙인찍혀 지역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청양읍에는 이와 유사한 유흥주점이 모두 5개가 영업 중이다.

한 주민은 “한 업소에서 두 달도 안돼 90여명이 성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타 업소의 성매매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성매수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양=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