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은 주권국 권한… 교전규칙의 상위개념
입력 2010-12-08 21:42
한·미 양국이 수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유엔사 교전규칙은 1953년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제정한 것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우발적인 총격전이 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상황에 대해 단계별로 규칙을 정해 놓았다.
교전규칙은 2급 비밀로 분류돼 있으며 각 군은 이를 기초로 특성에 맞는 작전예규를 운용하고 있다. 확전 방지라는 취지에 부응하도록 비례성과 충분성을 기준으로 응징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육군의 경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면 경고방송 후 신원을 확인한다. 북한군이 이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면 사격한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포를 쐈을 경우 우리도 포로 대응하며 포를 발사한 원점에 사격이 가능하다.
반면 자위권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교전규칙의 상위개념이다. 법적 근거는 유엔헌장 51조다. 51조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적 도발에 정당방위의 차원이라면 응징 수단에 제한은 없으며, 응징의 강도도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차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교전규칙에도 자위권 발동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교전규칙상의 자위권 발동은 지상군과 해군의 경우에는 한국군 장성이 맡는 한미연합사 구성군사령관이, 공군은 양국의 협의를 거쳐 미 7공군사령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굳이 교전규칙을 수정하지 않더라고 한국이 필요로 한다면 자위권 발동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