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3개월 이하 땐 햇살론 보증대출 허용
입력 2010-12-08 21:19
여성 근로자가 3개월 이내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근로자가 햇살론 대출을 받을 경우 필수요건인 3개월 계속 근로 기준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완화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현행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만 명시돼 있어 실제로 햇살론을 대출받으려는 근로자가 매달 며칠 이상 근무해야 하는지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매달 10일 이상 근로자’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직장을 옮기거나 일시 휴직 또는 일시 실직하는 경우에도 이 요건만 갖추면 보증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여성 근로자들은 출산휴가가 3개월만 넘지 않으면 햇살론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