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한국인 2명 재판 회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

입력 2010-12-08 21:45

리비아 정부가 지난 10월 초 석방했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씨와 농장주 전모씨를 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8일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지시에 의해 이들을 석방했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리비아는 구씨와 전씨의 공판 날짜를 당초 7일로 잡았다가 21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비아 측의 구체적인 배경 설명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외교부는 두 사람이 석방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씨는 체포 당시 리비아 당국에압류 당했던 여권을 돌려받지 못했고, 구씨는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리비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딸은 “아버지가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라면서 “고령인데다 과거 췌장암 수술 후유증, 당뇨 등 지병과 장기간 구금에 따른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돼 조속히 귀국해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구씨는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의 정보 활동을 둘러싸고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 불법 선교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전씨도 구씨를 도운 혐의로 7월 체포됐다. 두 사람은 카디피 원수와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면담 직후인 지난 10월 3일 풀려났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