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부자 ‘戰犯’ 예비조사 ICC 송상현 소장, “영장, 죽을 때까지 유효 대상자 엄청난 스트레스”

입력 2010-12-08 18:18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이 “로마 조약에 따라 조약 가입국인 한국의 영토에서 일어난 범죄 사건에 대해선 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송 소장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ICC가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범죄 혐의가 확정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 대상자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사나 재판 등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는 탄원(communication)이 접수돼 예비조사(preliminary review)에 착수한 단계로 알고 있다. 여기서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식 수사(investigation)를 개시하게 된다. 수사 착수 여부는 예비심사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한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하면 예비심사부에서 혐의를 확정하고 영장 청구 대상자도 결정한다. 이후 본재판부에서 집중 심리를 벌이고 판결하게 된다. 이에 불복하게 될 경우 최고재판부에 오게 된다.”

-예비조사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알 수 없다. 사안에 따라 다르다. 2년 전 착수했지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건도 있다.”

-영장이 청구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ICC 검찰부의 영장은 공소시효가 없고, 면책사유도 없다. 영장 발부 대상자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

-향후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말하기 어렵다. 다만 연평도 포격 사건은 전쟁범죄로 볼 수 있어 예비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