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도발에 자위권 행사는 당연하다
입력 2010-12-08 18:14
한·미 양국은 8일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서울 합동참모본부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합의는 북한이 연평도 공격처럼 새로운 양상의 국지전을 감행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 아주 시의적절하다. 지금까지 한·미는 전면전 위주의 전쟁 대비계획에 주력해 왔으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전면 보완이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합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경우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보완된다는 점이다. 북한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되 강력한 응징이 필요할 경우 한미연합사 전력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멀린 합참의장이 “한국은 주권국가로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대응 수단은 한국에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항공력 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전투기 함포 등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거점을 타격하는 한국의 자위권(自衛權) 대응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무력 공격을 받은 회원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취하는 고유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교전규칙보다 상위 개념인 한국의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 것은 북한 도발 야욕에 큰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군 수뇌부가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빠른 시일 안에 회동해 전략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멀린 합참의장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한함으로써 수도권 공격설을 흘리고 있는 북한에 미국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합의한 대로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한 응징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