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 이후 檢 수사는… 산업은행·국세청 겨누나
입력 2010-12-09 01:08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천 회장이 국세청과 산업은행을 상대로 어떤 로비를 벌였는지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비 부분은 천 회장이 대가 있는 돈을 받았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이번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받은 45억여원의 금품이 지난해 임천공업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2006년 임천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출자 전환 성공에 따른 대가로 보고 있다. 천 회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부분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우선 검찰은 천 회장이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파악 중이다. 만약 돈 가운데 일부가 국세청 또는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건네졌다면 천 회장의 결백 주장은 무너진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친구이자 최측근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가기관 상대 청탁이 가능한 인물이어서 별도의 사례금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천 회장이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청탁을 받아준 국세청 또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의 금융거래 내역과 국세청, 산업은행의 임천공업 관련 업무 처리 및 지휘·결재 라인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과 산업은행의 당시 최고위 간부 가운데 천 회장과 학연 및 지연이 겹치는 인사가 여러 명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천 회장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천 회장이 임천공업 비리 말고 다른 부분에까지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의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천 회장을 이르면 이달 중순쯤 구속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강찬우 특임검사는 전직 부장검사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준 건설업자 김모씨의 고소사건을 수사한 최모 검찰계장이 김씨로부터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9일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이용훈 김정현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