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체임 노무자 6만여명 확인
입력 2010-12-08 21:36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되고도 임금을 못 받은 6만4000여명의 명단이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1인당 평균 11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일본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한인 노무동원자 공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6만4279명의 명단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공탁금 자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이 받지 못한 급여 등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이다.
공탁금은 약 3517만엔으로 집계됐다. 시가 5억9000만엔(약 80억56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50엔에 해당한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돼 미지급 공탁금 지급 이유가 없다고 주장, 지원금은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엔당 2000원으로 환산해 지급할 방침이어서 이들에겐 110만원 정도가 주어진다.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나 유족은 내년 6월까지 위원회에 미수금 신청을 하면 된다. 위원회는 적격 심사 뒤 미불금을 위로금 형태로 자급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7일 각료회의에서 한반도 출신 징용자와 관련해 “제2차 세계대전 상황이긴 했지만 많은 분들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슬픔을 준 건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이는 사민당 핫토리 료이치(服部良一) 중의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핫토리 의원은 지난 8월 한·일 지식인과 함께 을사늑약 체결 장소인 덕수궁을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 건 일본의 수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동재 선임기자, 전웅빈 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