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구속… ‘그랜저 검사’도… 지휘라인 감찰 불가피
입력 2010-12-08 01:4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7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측으로부터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5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구속했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50년 친구이자 최측근이다. 현 정부 들어 이 대통령의 측근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천 회장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천 회장에게 “세무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문의했고, 천 회장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랜저 검사’ 사건을 재수사한 강찬우 특임검사팀은 이날 건설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모 전 부장검사를 구속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S건설 김모 사장으로부터 3400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는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정 전 부장검사가 구속되면서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