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감세 조정안’ 논의 내년으로 연기

입력 2010-12-08 01:37

소득세·법인세 감세 문제가 해를 넘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연장됐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되면서 누더기가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 조정 문제를 올해 결론 내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소득세 추가감세 철회법안, ‘1억원 초과’ 최고세율구간 신설을 담은 한나라당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계류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세 추가감세 철회법안은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전체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말부터 정치권에서 점화된 감세논쟁은 연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추가인하가 2012년부터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다시 감세조정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또 국회 기재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산부수법안인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안 등 세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한나라당이 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 민주당은 일방적인 회의소집이라고 항의한 뒤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퇴장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의 뼈대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고용유발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세수 증대액이 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면서 세수 증가액이 1조3000억원으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재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새로 도입하기로 한 세무검증제도 무산됐다. 기재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등을 영위하고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는 방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