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취재… KBS, ‘추적 60분’ 방영 보류 결정
입력 2010-12-07 22:13
KBS가 8일 방송될 예정이었던 ‘추적 60분-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 편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8일 오후 11시15분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4대강’ 편은 국토해양부와 경상남도의 사업권 회수 공방을 조명할 계획이었다.
KBS는 7일 “방송이 국민 소송인단이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대강 낙동강사업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의 선고공판(10일 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 이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반발했다. KBS의 한 기자는 “그동안 취재를 했고 방송을 잡아왔는데, 갑자기 6일부터 방송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니 이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해할 수 없다”면서 “8일 제작진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정방송위원회와 보도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새노조도 방송 보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선희 기자 su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