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영평도 도발] 北 연평도 도발 예비조사하면… 김정일 부자 ‘전범’ 규정 가능성 높아

입력 2010-12-07 18:29

전쟁 범죄와 반인륜 범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정부는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정부는 ICC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ICC 당사국이자 두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서 법 절차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ICC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CC는 재판소 설치 근거인 ‘로마조약’을 서명·비준한 당사국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추가 있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탄원이 있으면 사안의 심각성 등을 따져 예비조사에 들어간다. 예비조사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조사에 착수한다. 이후 수사→체포영장 발부→신병 확보→재판의 수순을 밟는다.

정부는 ICC가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경우 전쟁범죄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천안함 사태와 달리 민간인을 대상으로 포격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에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ICC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북한 지도부를 전범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ICC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케냐 등 아프리카에서 자행됐던 ‘인종청소’와 학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콩고민주공화국 관련 3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관련 1건이다. 그러나 2002년 7월 1일 로마조약 발효 후 처벌이 이뤄진 예는 단 한건도 없다.

처벌이 미진한 이유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CC는 다르푸르 학살 주범으로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대통령을 지목, 지난해 3월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바시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해당국의 비협조가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ICC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천안함·연평도 도발 주범으로 지목하더라도 철저히 은둔하고 있는 두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