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 발목… 농협법 개정안 또 불발

입력 2010-12-07 18:20

20년 숙원사업인 농업협동조합 구조 개편안(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6일 국회 농림식품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밤늦게까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의원들은 물론, 농협 구조개편 주체인 농림식품수산부와 구조개편에 따른 재정 지출을 담당해야 할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이견이 쉽사리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농식품부와 민주당 의원들은 농협의 신용·경제 부분 분리 시 8000억원의 세금 감면 특례 및 이후로도 매년 4000억원의 세금 감면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정부는 농협이 지주회사로 분리돼 상법 적용을 받게 되면 농협에만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가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주회사 출범에 따른 자본금 충당에 대해서도 정부부처와 의원들 등의 입장이 어긋났다. 애초 수조원대의 자본금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유보적이었던 재정부 측이 ‘지원’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긴 했지만, 농식품부와 야당 의원 일부가 보다 구체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부 측에서 지원책을 보완해서 가져왔지만 ‘적절한 조세 지원’ ‘충분한 지원’ 등 애매모호한 수준이라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힘을 쓰고 있지만, 7일 추가로 열고자 했던 법안소위가 또다시 8일로 미뤄지면서 이번 회기 내 통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법안소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사위원회까지 통과돼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식품위 관계자는 “보험 관련 개정안, 사업구조 개편 시기 등 그동안 진전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고 세제 지원 문제 등도 지난밤 사이 정부 측이 상당히 진전된 안을 가지고 왔다”면서 “그러나 합의를 이루더라도 일정상 이번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