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대처 이렇게… 빚 독촉 일지 꼼꼼하게 적고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입력 2010-12-07 18:20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이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더라도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은 증거 부족으로 처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7일 이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불법 추심을 당할 때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집까지 들이닥칠 경우엔 사진·동영상을 찍고 이웃의 증언을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오후 9시∼오전 8시 사이에 빚 독촉을 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전화기록 등을 보관해야 한다. 빚 독촉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된다.

추심자가 채무 사실을 가족,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거나 결혼식과 장례식에 찾아오는 것도 불법이다. 또 빚을 대신 내도록 독촉하는 것도 응할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괴롭힐 경우 역시 증거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추심자가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응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 추심으로 피해를 본 경우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10월까지 금감원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는 930건의 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972건)에 육박했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