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증빙서류 제출, 14일 넘기면 MOU 해지” 현대건설 채권단 최종 통보
입력 2010-12-07 21:50
현대건설 채권단은 7일 현대그룹에 인수자금 관련 추가 증빙서류를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14일은 최종 시한으로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채권단이 요구한 서류는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의 대출 계약서, 동양종합금융증권과 맺은 풋백옵션(인수자가 재무적 투자자에게 보유지분을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되사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래) 내용이다. 또 현대그룹이 제출한 대출 확인서에 있는 서명인이 나티시스은행 소속인지, 대리서명인지 등도 추가로 설명하라고 요청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14일까지 추가 서류를 내지 않으면 법률 검토, 주주협의회 논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실상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해지 절차를 밟는 것이다. 주주협의회에서 의결권 기준으로 80% 이상이 찬성하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의결권은 외환은행이 25%, 정책금융공사가 22.5%, 우리은행이 21.4%를 갖고 있다.
반면 현대그룹은 계약서 제출은 전례가 없는 일로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법적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은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재차 제출시한을 연장해 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시한을 유예해준 만큼 현대그룹은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입찰에서 탈락한 현대차그룹이 매각 주체나 할 수 있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