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전직 교장 21명 기소
입력 2010-12-07 18:1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석)는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 계약을 맺는 대가로 관광버스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Y초등학교 전 교장 김모씨 등 초·중·고교 전직 교장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게 사례비 등을 건넨 버스 운송업체 대표 이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무실 등에서 학교 단체 행사에 필요한 차량·숙박 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0여 차례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씨를 포함해 적발된 전직 교장들이 관광버스 업체와 숙박 업체 등으로부터 단체 행사 계약 대가로 받은 뒷돈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