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의원 12월 10일부터 소환

입력 2010-12-07 18:16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10일부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소환 대상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끝냈다. 10일부터 차례로 부를 것이며 다음주 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청목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 한나라당 권경석 조진형 유정현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을 소환 대상자로 분류했다. 최 의원은 10일, 권 의원은 13일 소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잠시 미뤄졌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6일 청목회 연루 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다 ‘의원 면죄부’ 논란에 따라 보류키로 하면서 검찰 수사는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