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헬기 허위 정비 1년6개월∼7년 중형

입력 2010-12-07 18:16

링스 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비업체 대표 등 6명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서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불구속 기소된 관련자 5명을 법정 구속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강경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군납업체 D사 대표 강모(47)씨에게 징역 7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직원 김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H사 대표 김모(56)씨에게 징역 4년을, 부사장 안모(60)씨에게 징역 5년을, 직원 박모(42)씨와 성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사기범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현실에서 군수장비를 철저히 정비하고, 유지해야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이권과도 타협될 수 없는데 피고들은 개인적 이권을 위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첨단 장비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시는 물론 평시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장병을 위험에 빠뜨리고, 기체나 선체까지도 망실시킬 수 있다”며 “정비 후 헬기의 추락이나 불시착은 부실 정비가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