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컵 젤리 먹다 질식사… 대법원 “국가 책임 없다”
입력 2010-12-07 18:16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 질식사한 박모(당시 7세)양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청구액의 일부인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제적인 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규제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후적으로 제품의 특성이나 섭취 방법으로 인한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드러났다고 해도 규제를 강화하지 않은 것이 합리성이나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