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관련 피해 주민 12월 10일부터 인정 신청

입력 2010-12-07 18:16

내년 1월 1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7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10일부터 석면피해 인정 신청서류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석면피해구제법은 거주지 인근 석면 공장이나 광산 탓에 악성중피종 등 석면 관련 질병에 걸렸거나 목숨을 잃은 주민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서류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원발성 폐암은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외에 석면 노출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서류가 있어야 한다. 석면폐증은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과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가 필요하다.

조직병리학적 검사와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는 법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말까지는 법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도 유효하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