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이렇게] Q: 초등생 자녀 태권도장 수강료 공제되나

입력 2010-12-07 22:11

‘아들의 태권도장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보너스지만 공제대상과 비대상이 많다보니 매번 헷갈리곤 한다. 공제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번거로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람들이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모아봤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70세 이상)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가 각각 적용된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은 얼마가 되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1명일 때는 적용되지 않고 2명일 때 50만원, 3명일 때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4명 이후에도 1명당 100만원씩 추가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둘 다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나?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장학금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금액만 공제된다.”

-초등학생 아들의 보습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자녀가 대학교 수시모집에 합격해 미리 납부한 입학금은?

“대학 입학 전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올해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내년에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도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한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에 포함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기부금액은 안 된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