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이렇게]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 미용 성형수술·보약은 제외

입력 2010-12-07 22:11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다. 2010년 귀속 연말정산은 내년 1월 25일∼2월 5일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월 말이나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된다.

올해는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등 주의 깊게 살펴볼 항목이 늘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서민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신설된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사글세 포함)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월세 외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신용카드에 대한 각종 혜택이 줄어든 점이다. 우선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공제 문턱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로 높아졌다. 평상시처럼 카드를 긁는다면 예전보다 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반면 직불카드와 체크카드 혜택은 많아졌다. 신용카드 공제비율이 20%로 예년과 같은 반면, 직불카드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졌다. 국세청 제갈경배 법인납세국장은 “과소비를 막고 건전한 소비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은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비와 보약 구입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치료목적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단 치료목적의 한약은 공제된다.

소득세 기본세율도 인하됐다.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는 16%에서 15%로,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 포인트씩 내려갔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뿐 아니라 근로자도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기부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법정기부금 1년, 특별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됐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가능…이것만은 주의=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된다. 다만, 병원과 금융기관에서 모은 영수증은 종이문서로 제출한다. 회사 역시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면서 종이 출력이 필요 없게 된다.

13월의 보너스에 욕심을 부리다간 화를 입을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과다 공제, 중복 공제가 대표적이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다. 세법에 따르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급여액의 80%(40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된다. 따라서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뺀 100만원이 기준이므로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으면 기본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단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가능해도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