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전단 지원안 의결
입력 2010-12-06 21:41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대북방송과 전단 살포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의결했다.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보수 성향 위원 6명이 발의한 권고안은 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외부 실상을 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와 중파 주파수 등을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 6월 해당 권고안을 처음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진보성향의 위원들이 “인권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방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 보류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해당 권고안을 전원위에 재상정했지만 이때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하지만 최근 진보성향 인권위원들이 현병철 위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사퇴한 뒤 보수 성향의 위원 2명이 잇달아 임명되면서 이날 회의에서는 찬성 6표, 반대 2표의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이 통과됐다.
인권위 전원위는 또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포격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