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서 GS 기름도 판다

입력 2010-12-06 18:29


‘SK주유소에서 GS칼텍스 기름을 넣는다?’ 아직은 어색해 보이는 ‘한 지붕 두·세 가족’ 형태의 주유소가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브랜드 상표(폴사인 제품)를 내건 주유소에서 그 브랜드가 아닌 다른 기름도 선택해 혼합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거래 기준에 따라서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준범 시장감시총괄과장은 6일 “2008년 9월부터 배타적 폴사인 제도가 없어졌고 지난해 1월 4대 대형 정유사에 대해 시정 조치하면서 주유소들의 혼합 판매가 가능해졌다”면서 “그러나 협상력 우위에 있는 대형 정유사들이 불가능한 조건 등을 내세우며 견제해 (혼합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혼합 판매를 원하는 주유소는 폴 제품 외에 혼합 판매하고자 하는 브랜드 제품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폴 제품과 분리 설치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게 표시만 하면 된다. 또 주유소가 정유사와 맺은 기존의 1대 1 전속 계약을 특별한 제재 없이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역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혼합 판매는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를 제외한 ‘자영주유소’에서 가능하다. 자영주유소는 모두 1만849곳으로 전국 주유소의 84%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혼합 판매가 가능해지면 한 주유소 내에서 다양한 상품 간 가격 경쟁이 이뤄져 ℓ당 20∼30원 정도의 기름값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4대 정유사의 폴사인 주유소의 ℓ당 기름값은 ‘무폴(무상표) 주유소’에 비해 적게는 평균 20.21원에서 최대 36.94원까지 비쌌다.

그러나 개별 주유소들이 혼합 판매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활용하는 주유 포인트 카드는 대부분 정유사와 연계돼 있어 폴사인 제품이 아닐 경우 사용이 어렵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