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득세 인하’ 절충 난항…한나라 “최고세율 구간 신설” 민주 “무늬만 감세 철회”
입력 2010-12-07 00:51
여야가 6일 소득세 인하 방안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저녁까지 세법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요구에 민주당 측은 ‘무늬만 부자감세 철회’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7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과표 구간에서 현행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보다 높은 ‘1억1000만원 초과’ 또는 ‘1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행 최고구간 세율을 현 35%에서 33%로 인하하는 것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자 구간을 추가해 해당 구간에 35%를 적용하고 현 구간은 33%로 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이용섭 의원은 “1억원 초과 구간을 만들더라도 그 아래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고소득자에 대해선 33% 세율을 적용해 감세를 해주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5일 의총에서 기재위에서 여야 간 의견 접근을 이룬 ‘1억원 초과 최고구간 신설과 2012년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논의했으나 거센 내부 반발에 부닥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도 강경 분위기다. 조세소위 강길부 의원 측은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수용하지 않으면 결국 감세 조정은 없던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 소득세 개정안을 둘러싼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기재위에서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일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결특위 전체 예산안 처리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이날 다른 쟁점에는 합의, 관련 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1년 연장하되 현행 7%의 공제율을 낮추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동시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도 2년 연장키로 했다.
강주화 유성열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