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탄압”… 한명숙 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10-12-06 21:18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510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과 한 전 총리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무죄 판결이 난 ‘곽영욱 5만 달러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발언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3∼9월 건설업체 H사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로부터 현금 4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세 차례 건네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받아야 함에도 대선 경선 자금 등으로 직접 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돈이 오갔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 나는 국회에 참석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의 부당한 기소를 겪으며 숨진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알겠다. 검찰은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