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박상용 사무처장 차남 특채 의혹…공정위 심사기간 중 채용 “의심받을 일”

입력 2010-12-06 03:11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월 골프 금지령을 내리고 가족들과 함께 치는 것조차 금지했다. 시장질서 확립 기관으로서 기업과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 차남 A씨에 대한 CJ오쇼핑의 특채는 공정위 내부 감시망의 부실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해당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수차례 제재를 받았던 CJ그룹이었고 특채 시기가 온미디어 인수 등 민감한 사안이 걸려 있었던 때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채용과정, 특혜 없었나=아나운서 지망생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지역 케이블방송인 CJ헬로비전에 인턴 기자로 입사했다. 그러나 4개월 뒤 A씨가 쇼호스트로의 전직을 요청하자 CJ오쇼핑은 지난해 12월 A씨와 수습계약을 맺었다. 이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지난 4월 A씨는 정식 쇼호스트로 채용됐다. 그룹 내 타 계열사에서 CJ오쇼핑 쇼호스트로 전직한 직원은 A씨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CJ오쇼핑은 정당하게 평가했고 계열사 간 인사이동도 보장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A씨가 CJ헬로비전에 남았다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으나 1년짜리 계약직으로 CJ오쇼핑에 입사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쇼호스트는 대부분 계약직이며 통상 실적에 따라 재계약한다. 억대 연봉을 받는 쇼호스트도 많고 평균 수백대 1의 취업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주목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2년여 만에 5명의 쇼호스트를 공채한 CJ오쇼핑이 다시 A씨를 채용한 것도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A씨가 다녔던 아나운서학원 관계자는 “특채가 진행되면 통상 학원에서 지원자를 모집해 홈쇼핑 업체에 추천을 해주는데 A씨는 추천 없이 채용된 특이한 케이스”라며 “가끔 홈쇼핑 회사에서 A씨처럼 극비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드문 사례인 건 맞지만 계열사 직원에게 쇼호스트 자질이 있다면 테스트를 거쳐 얼마든지 전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감한 시기에 왜?=지난해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인수는 방송업계에 논란을 불렀다. 점유율 1, 2위 업체 간 합병인 데다 당시 시청률 상위 30위권의 선호채널 대부분이 양사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CJ그룹으로서는 종합 미디어그룹 육성을 위해 온미디어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다. 실제 CJ그룹은 지난달 온미디어 등 6개 계열사를 통합해 CJ E&M이라는 종합 콘텐츠 그룹을 창립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정위의 심사가 5개월 이상 길어진 시점에 CJ오쇼핑이 A씨를 채용한 것이다.

박 사무처장은 “아들은 어릴 때부터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했고 자신이 알아서 앞길을 개척해 왔다”면서 “자식이 좋아서 하는 일이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미영 경제정의실천연합 부장은 “이해관계가 직결된 기업에서 고위직 자녀를 비공개로 채용한 것은 누구라도 의심할 만한 사안”이라며 “이를 아들 개인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CJ그룹은 각종 소비재 가격 담합, CJ오쇼핑 등 방송업체의 과장광고 및 불공정 거래, CJ CGV의 영화산업 관련 불공정 거래 등으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강준구 김아진 기자 eyes@kmib.co.kr